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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

  • 조회 : 68
  • 등록일 : 22.11.29
  • 연락처 : 환경정책과 055-211-6644

'22.11.24.부터 1회용품 관련 규제가 확대·강화 시행합니다.

 

○ 대상확대(사용억제)

- 집단급식소, 식품접객업 : 1회용종이컵, 플라스틱 빨대·젓는막대 

- 대규모점포 : 1회용 우산비닐

 

○ 준수사항 강화(무상제공금지⇒ 사용억제)

 - 종합소매업(편의점, 슈퍼 등), 제과점업 : 1회용 봉투·쇼핑백

 - 체육시설(운동장, 체육관, 종합체육시설 등) : 플라스틱 응원용품

공공누리(OPEN)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, 상업용 금지)

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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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
  • 연락처 : 055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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